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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264생산일자 2000.02.22.
AI 요약
요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자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으며, 당해 근저당권 설정자산의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하여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근저당권 설정자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그 근저당권 설정자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에 대한 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저당권 설정자산의 시가(법원에서 경매를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포함)에서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의 150% 초과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채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자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으며, 당해 근저당권 설정자산의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하여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1997.11.25 건축자재 245 백만원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동 받을어음이 1998.12.31 부도발생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재산가액이 선순위자의 채권에도 미달되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나 상법상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제16호 :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2호 :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3호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제5호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상법 제64조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수표법 제51조

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경과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어음법 제70조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3242, ’99.8.17

-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였으나 매수인이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도주하여 분양대금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소유로 된 상가를 가압류하였으나 그 가압류재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때에는 가압류재산에 대한 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가압류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압류재산의 시가(법원에서 경매를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포함)에서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의 150% 초과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 채무자에게 가압류재산(상가)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으며, 당해 가압류재산의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하여 분양대금에 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 46011-1243, ’99.4.2

-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폐업하여 잔여재산이 없고 행방이 불명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 46012-1459, ’98.6.2

- 법인의 채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의 압류(근저당권 설정 포함)한 후 채무자가 압류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압류재산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당해 압류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 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압류재산의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평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선순위 채권의 가액은 단순히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실제채권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 46011-1735, ’97.6.27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 수표상의 채권은 회수불가능 판단되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

○ 소득 46011-1418, ’95.5.23

- 거주자의 어음상의 채권은 구소득세법시행규칙(총리령 제505호, ’95.5.3 개정전) 제2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부도회사의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가압류)을 한 경우에는 동 재산의 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되는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국심 84 1220, 84.9.26

-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회수불능한 어음은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 바, 소멸시효기간의 미도래를 이유로 부도어음채권 전액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은 법적용에 잘못이 있음

○ 부가 46015-343, ’2000.2.7

-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공급받은 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였으나 당해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가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에 규정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당해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 3의 경우 상법상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