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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상 고추 도매업이 소매업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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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표준소득률상 고추 도매업이 소매업 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
소득46011-274생산일자 2000.02.25.
AI 요약
요지
소매/채소의 한 종목으로 분류한 고추ㆍ마늘ㆍ무ㆍ배추 등의 품목을 도매단계에서 채소(무ㆍ배추 등)및 기타 농산물(고추ㆍ마늘 등)로 세분하였는 바, 상대적으로 소득률이 높은 고추ㆍ마늘 등만을 별도 분류한 도매/기타농수산물의 소득률이 소매/채소의 소득률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임.
회신
표준소득률상 업종구분은 산업구조상 비중이 큰 종목이나 주요경제 통계분석 대상종목인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소매/채소(코드번호:512213)의 한 종목으로 분류한 고추, 마늘, 무우, 배추 등의 품목을 도매단계에서 채소(무우, 배추 등) 및 기타농산물(고추, 마늘 등)로 세분하였는 바, 상대적으로 소득률이 높은 고추, 마늘 등만을 별도 분류한 도매/기타농수산물(코드번호:512213)의 소득률이 소매/채소의 소득률보다높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아울러, 표준소득률이 자신의 실제 소득률보다 높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개별사업자의 특수사정(경비의 과다발생 등)을 반영하여 복식장부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 표준소득률상 고추 도매업이 소매업 보다 높은 이유는?

○ 표준소득률표상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일 반

자 가

512211

과 실 및

채 소

(도 매)

ㆍ과 실

 (일 반)

o 사과, 배, 복숭아, 귤, 감, 밤, 호도, 잣, 건포도, 아몬드 등 과실

4.6

4.8

512212

ㆍ채 소

 (일 반)

o 무, 배추, 시금치, 양파, 상치, 파, 감

 자, 오이, 딸기, 토마토, 수박, 참외 등

5.3

5.5

512213

ㆍ기 타

 농 산 물

 (일 반)

o 고추, 마늘 등

6.8

7.1

512214

ㆍ과 실

(법정도매시장)

o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도매시장(공판

 장 포함) 중도매인(수집상포함)

2.7

2.8

512215

ㆍ채 소

(법정도매시장)

3.2

3.3

512216

ㆍ기 타

 농 산 물

(법정도매시장)

4.1

4.3

522040

채 소

(소 매)

ㆍ채 소

o 배추, 무, 시금치, 상치, 파, 마늘,

 추, 호박, 오이, 수박, 참외, 딸기 등의 채소 및 고구마, 감자 등

5.3

5.8

522050

과 실

(소 매)

ㆍ과 실

o 사과, 배, 감, 곶감, 대추, 호두, 귤, 자두, 포도, 아몬드, 밤, 도토리, 건포

 도 등(견과류 포함)

6.3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