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인 7월1일에 계약금 50,000,000원을 받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간 실내공사 후 8월 1일 잔금 50,000,000원을 받으면서 임대차기간을 1999.8.1~2000.7.31까지로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간주임대료 계산 기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재무부법인 46012-151, 1993. 9. 11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또는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익금(간주임대료)을 계산하는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사업 개시전 임대용역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이 완공되면 임대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ㆍ선수보증금 등에 대하여 간주익금(간주임대료)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〇 소득 46011-3691, 1993. 12. 16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사업 개시 전 임대용역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이 완공되면 임대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ㆍ선수 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함.
〇 소득46011-4109, 1995. 11. 7
거주가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았을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는 당해 임대용역을 개시하는 날부터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〇 법인 46012-2893, 1993. 9. 24
퇴거일 이후의 미 반환된 임대보증금과 그 관련 수입이자 등은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