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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소득46011-285생산일자 2000.02.28.
AI 요약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소득세법기본통칙 2-1의 규정에 의한「사망시 인정상여 처분소득 등의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인정상여와 같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②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1 사망시 인정상여 처분소득 등의 과세여부

영 제192조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2-5---24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국세징수법 제12조에 의한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2390, ’85.8.7

- 상여처분 소득귀속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원천징수함

○ 대법 85누 775, ’87.2.24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이른 바 인정상여는 그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경우이므로 이때의 원천징수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비로소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의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