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가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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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득46011-287생산일자 1999.11.02.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은, 내국인이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은 내국인이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상기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인 재외동포로서 신규 아파트를 2가구(5가구에서 2가구로 완화된 것으로 간주)를 구입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임대사업을 하거나, 대지를 매입하여 다세대를 신규로 2가구이상 건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비거주자인 재외동포도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함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함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9조 각호 (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