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1998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동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현행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 계산의 특례】규정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과 더불어 어울릴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 세표준의 계산에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호 : 소득세법 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제2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제3호 :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직장공제회 반환초과금
제4호 : 제3호 외의 이자소득과 비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제1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2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등 이라 한다)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제3호 : 주권상장법인 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 소득
제4호 :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것
〇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금액과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 제2호의 각목의 합계액을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1호 :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제2호 :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4호의 소득금액(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소득세법 제62조제1항제2호 :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가목 :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나목 : 이자소득 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유사사례
〇 재경원 소득 46073-16, ’98.1.21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하는 것임
〇 소득 46210-239, ’98.1.21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원천징수되기전의 소득금액으로서 이하“이자소득 등“이라 함)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업 제14조 제3항 및 같은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며, 같은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규정된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