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무제표 확인신청에 대한 사실증명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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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무제표 확인신청에 대한 사실증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득46011-3029생산일자 1999.08.03.
AI 요약
요지
세무사가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된 추정재무제표는 정부에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가 아닌 사적인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재무제표 확인신청에 대한 사실증명원은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재무제표등 정부에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세무사가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된 추정재무제표는 정부에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가 아닌 사적인 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개인 신규사업자가 카드신청이나 대출을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추정재무제표를 요구하여 세무사가 이를 작성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제출하게 한 경우 동 추정재무제표의 효력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793,’89.3.6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확정신고 이전에 제출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거주자에게 반려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상태로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면 동 신고서는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 소득 22601-2677,’86.8.29
재무제표 확인신청에 대한 사실증명원은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재무제표등 정부에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