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채권의 처리방법
소득46011-303생산일자 2000.03.03.
AI 요약
요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이후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이후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사업자가 역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4조제5항에 규정하는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민법 제165조제1항과 제16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채권의 처리방법과 포기한 채권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시의 접대비지출액에 포함여부 및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98.12.31. 개정)

2.~15.(생략)

16.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27.(생략)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8.4.1.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8.8.11. 직제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10.(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27-40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의 대손처리】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행위계산부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4.8. 개정)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은 제외한다) 중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접대비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4조 【수입금액의 계산 등】

①~④(생략)

⑤ 법 제3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지출액에 다음 가목의 율에서 나목의 율을 차감한 율을 곱한 금액

가. 제4항 제1호의 율 (98.12.31. 개정)

나. 당해 과세기간의 접대비지출액 중에서 신용카드 등 ㆍ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98.12.31. 개정)

2.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에 다음 가목의 율에서 나목의 율을 차감한 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제4항 제2호 각 목의 율 (98.12.31. 개정)

나. 당해 과세기간의 지역별 접대비지출액 중에서 신용카드 등ㆍ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98.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6조 【접대비지출액 등】

①, ②, ④ (삭 제)

③ 영 제84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변경 전 사업장과 변경 후 사업장에 적용되는 영 제84조 제4항 제1호 각 목에 규정하는 비율 중 낮은 비율을 말한다. (99.5.7. 개정)

⑤ 영 제84조 제5항에 규정하는 접대비지출액에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99.5.7. 개정)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845, 97.11.4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96.7.1이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으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확정된 날 이후에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결산조정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 법인46012-804, 98.4.1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46012-3339, 98.11.3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금은 그 사업연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당해 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 소득46011-1315, 99.4.10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이 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당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채무자의 무재산ㆍ폐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소멸 시효가 완성된 후의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