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98.12.31 IMF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퇴직근로자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소법§70)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소법§71)
당해 연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소법§7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ㆍ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ㆍ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ㆍ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ㆍ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 원천징수의무(소법§127)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ㆍ이자소득금액
ㆍ배당소득금액
ㆍ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ㆍ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ㆍ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소법§134)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소법§137)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등(소법§146)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59조의2의 세액공제를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