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인 일본지점에 3년이상의 예정기간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주재원(가족과 같이 살고 있으며 외국인등록함)이 일본에서 월정급여를, 한국에서 상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납세지국의 판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94.12.22. 개정)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94.12.3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5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ㆍ비거주자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97.4.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97.4.8. 개정)
○ 조세협약(일본) 제4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ㆍ거소ㆍ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다.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 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인은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건】
①우리나라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⑤ (생략)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3247, 95.8.16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는 국외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게 되는 때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제6항(→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의 소득세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5조(→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국일46014-334, 97.3.12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보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는 제외되며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함.
○ 대법96누2927, 97.11.14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한일조세협약상의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할 것인가에 대한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하여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