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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자가 진료금액 중 개인부담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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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업자가 진료금액 중 개인부담분을 경감하여 주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소득46011-367생산일자 1999.11.22.
AI 요약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공단이나 조합에 요양급여 등으로 청구하는 진료비 외의 수진자 본인부담금을 자선의 목적으로 면제하는 경우,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국민의료보험법 또는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공단이나 조합에 요양급여 등으로 청구하는 진료비 외의 수진자 본인부담금을 자선의 목적으로 면제하는 경우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상이용사나 국가유공자를 무료진료하고 그 진료수입금액 중 의료보험수가만 받고 개인부담분을 경감하여 줄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총의료비=개인부담분+의료보험수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무료진료비의 필요경비(소기통27-24)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병원개설허가조건에 따라 행하는 무료진료에 지출된 비용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및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258, 98.5.14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서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