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관련없는 영리법인의 비상근 경영고문으로 매월 일정액의 고문료를 받는 경우 당해 고문료의 소득구분 및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종
가목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목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목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목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호 : 사례금
제19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소득세법기본통칙 21-2 사례금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제1호 :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1-5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
제2호 :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1318, ’90.6.22
사용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회사의 경영고문으로 위촉을 받은 자가 독립된 자격이 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20①)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874, ’96.3.19
귀 질의와 같이 근로소득자인 야구감독이 일시적으로 고용관계 없는 기업체에게 야구단 구성에 따른 자문 등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84, ’96.1.11
교수 기타 전문지식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22601-84, ’90.3.07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준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