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사업수입금액과 고정자산처분가액이 있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경우 소득금액의 결정방법(고정자산처분가액의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총수입금액의 계산(소법§24)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소기통§24-9)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결정과 경정(소법 제80조)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소령§143)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추계결정 및 경정(소령 제143조)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ㆍ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ㆍ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ㆍ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ㆍ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