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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를 아들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토지의 시가
소득46011-395생산일자 1999.11.25.
AI 요약
요지
부동산 양도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에서 적용되는 시가는, 당해 토지의 위치ㆍ사용 용도ㆍ면적ㆍ이용 상황ㆍ거래조건ㆍ거래시점과, 인근 유사토지의 적정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토지)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위치ㆍ사용 용도ㆍ면적ㆍ이용 상황ㆍ거래조건ㆍ거래시점과 인근 유사토지의 적정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 및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자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아들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제3자의 거래가액을 부당행위계산에 있어서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부당행위계산(소법§41)

①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소령§98)

①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ㆍ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당행위계산시의 친족의 범위(소기통41-3)

령 제9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친족의 범위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친족의 관계에 있는자를 말한다.

○ 시가의 범위 등(법령§89)

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ㆍ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 및 제7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354, 96.5.6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소유의 토지를 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개발하다가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적정시가는 그 토지의 개발로 인하여 상승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시가로 한다.

○ 국심94서5630, 95.3.25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현재 1년이상 휴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거래일 직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과의 특이사항이 있는 매매실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 국심89서869, 89.8.23

특수관계자간 토지거래에 대한 부당행위를 부인함에 있어 부당행위대상 토지가 최근에 매각한 토지의 인근에 위치해 있다 하여 그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