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1998.1.3 본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법인의 의류사업부문(지점)을 법인으로부터 포괄 양수하여 1998.3.31까지 종전의 지점 소재지에서 의류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일부 직원을 구조조정한 후 1998.3.31부터 1998.10..22까지 도급제로 전환하여 관리함
- 1998.10.23 인수한 지점 사업장을 폐쇄하고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동일소재지의 기존 사업장으로 제조시설을 이전하고 종사직원을 흡수시킨 경우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과정에서 평가한 영업권의 지속년수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년으로 볼 것인지 또는 개인사업자가 인수한 1998.1.3부터 사업장 폐쇄시점인 1998.10.23까지를 영업권의 지속년수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 계산】
①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98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98.12.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
①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9.5.7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4 [영업권의 범위]
영 제62조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2. 사업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기부금 등
3. 등록된 관광사업용 버스와 이에 따른 제권리 등을 함께 양수함에 있어서 버스 자체의 대가 외에 관광사업에 따른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 그 가액
4. 양곡의 하역 및 보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계화로 인하여 실직되는 기존 근무자의 생계를 위한 일종의 보상적 성질로 일정 하역량에 달할 때까지 인가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5. 지입차량을 직영화함에 따라 지입차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차량자체대금 외의 권리금(T.O.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권리금
6.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 제2항 관련)
구분 | 내용연수 | 무 형 고 정 자 산 |
1 2 3 4 | 5년 10년 20년 50년 |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 관리권 댐사용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