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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곡도정업에 사용되는 건조저장시설의 감가상각 적용방법
소득46011-440생산일자 1999.12.04.
AI 요약
요지
양곡도정업의 미곡종합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핵심시설인 건조저장시설의 내용연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양곡도정업의 미곡종합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핵심시설인 건조저장시설의 내용연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규정하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양곡도정업을 영위하면서 미곡종합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중 건조저장시설은 농민으로부터 수매한 물벼를 단시간내에 정미가공할 수 있게 하는 미곡종합처리의 핵심이 되는 시설임

- 이 건조저장시설의 감가상각 적용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로 할 것인지 또는 별표2의 업종별자산으로 할 것인지 여부?

* 감정기관 및 ○○은행 등에서는 기계장치의 평가기준을 적용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내용년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제1호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무형고정자산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

제2호 :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

→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2.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 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제1호 :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제2호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말한다

제2호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12년), (15년~25년)으로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75조의 2 제2호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 잔교, 도크,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 옥외주유시설, 가스관(연결시설을 포함), 옥외가스충전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 급ㆍ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주차장은 구축물로서 분류함

소득세법 <제33조①>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2

3

4

5년

(4년~6년)

12년

(9년~15년)

20년

(15년~25년)

40년

(30년~50년)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 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다.

○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 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 분 류

중 분 류

1

2

4

5

5년

(4년~6년)

8년

(6년~10년)

12년

(9년~15년)

20년

(15년~25년)

농업, 수렵업

및 임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

스업

공공행정, 국

방 및 사회보

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

회 및 개인서

비스업

가사 서비스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제조업

제조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

   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10. 석탄광업

11. 원유, 천연가스 채취 및 관련 서

   비스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5. 건설업

50. 자동차판매ㆍ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2. 소매 및 소비용품수선업(자동

   차 제외)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다만, 도시간 철도운송업(601)

   및 구역 내 철도운송업(60211)

   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

   한다.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0. 교육서비스업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산업

93. 기타 서비스업

95. 가사 서비스업

99.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

   만, 살균ㆍ살충제 및 기타 농업

   백, 염색 및 가공업(1712)은 구

   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

   업. 다만, 가죽제조업(1911)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

   비제조업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

   업. 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

   기 제조업(3001)은 구분 1(4

   년~6년)을 적용한다.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16. 담배제조업

61.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

   송업(61104)은 구분 5(15년~

   25년)를 적용한다.

62. 항공 운송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다만, 달

   리 분류되지 않은 가스제조 및

   공급업(40209)은 구분 3(8년~

   12년)을 적용한다.

41. 수도사업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 3 및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구분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별표 1 (95.3.30.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27조 관련)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 - 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2

3

4년(3년~5년)

20년(15년~25년)

40년(30년~50년)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이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몰탈조, 기타조의

모든 건축물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1.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됨. (96.3.21. 개정)

2. 복합구조건축물의 경우는 주된 구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차량운반구 중 운수업 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는 각각 별표 2의 수상운송업과 항공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3. 구분 2와 구분 3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 처리용 건물,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7년~13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음.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3455, ’95.9.5

곡물을 저장하기 위한 철골조로 된 “싸이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적용기준 3호에서 규정하는 창고용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 구분 3의 것(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다.

○ 법인 46012-2002, ’95.7.22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