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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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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소득46011-453생산일자 2000.04.19.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공동주택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현행 업무처리가 올바른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11조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20조

②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고유번호 부여】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8-4-3…67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시행령 제67조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제1호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2호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제3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제4호 :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기준】

②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고 번호의 부여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1호 : 청ㆍ서코드(3자리)→ 순사한 신규개업자(폐업후 재개업이 아닌 자)에게만 사업자등록번호 최초 부여관서의 청ㆍ서코드를 부여하며 관서간 세적이전, 관할구역 변경의 경우에는 청ㆍ서코드 변경을 하지 아니함

제2호 : 개인ㆍ법인 구분코드(2자리)

가. 개인구분 코드

(1) 개인과세사업자 : 특정 동 구별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2) 개인면세사업자 : 산업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3)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 코드번호 89 부여

(4)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 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영 제7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 → 코드번호 80 부여

나. 법인성격코드 : 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호 : 거주자

제2호 : 비거주자

제3호 :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제4호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의 국내지점 등

제5호 :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094, ’96.4.8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의 부여대상은 「법인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175호, ’94.5.30)」 제2호 제5호에 규정하는 단체에만 해당함

○ 부가 1265.1-1862, ’84.9.3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80코드를 부여하는 것임

○ 부가1265.2-2620, ’80.12.8

주무관청의 허가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일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격 없는 단체로, 법인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에 준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