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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대여한 경우의 소득구분
소득46011-476생산일자 1999.12.11.
AI 요약
요지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허가받은 거주자가 그 권리를 대여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그 권리를 무상을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허가받은 거주자가 그 권리를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그 권리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986.9.25 〇〇시 소유 토지에 공원휴게소 건물을 아버지가 신축하여 〇〇시에 기부채납(사용수익기간 45년)하고 1990.3.15 〇〇시의 허가로 동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아들에게 양도하였으며, 아들이 1990.7.1 사업자등록하여 영업하다가 1996.11.7 〇〇시의 허가를 받아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시 아버지에게 환원한 후, 노후된 건물을 개축하여 1998.9.28 당초의 사용수익기간 연장없이 추가로 기부채납하고 영업은 아들 명의로 계속하고 있는 경우

기부채납자산 사용수익권의 특수관계자간 무상사용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 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호 :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④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제6호 : ( 생략 )

제7호 :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8호~제20호 : ( 생략 )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이연자산의 평가】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제1호 : 개업비

제2호 : 연구개발비

제3호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자산의 장부 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상각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제1호~제4호 : ( 생략 )

제5호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에 해당함

〇 소득세법기본통칙 41-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특수관계 있는 자】

소득세법 제4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호 : 당해 거주자의 친족

제2호 :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제3호 :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제4호 :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제5호~제6호 : ( 생략 )

나. 유사사례

〇 소득 46011-2410, ’98.8.25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토지ㆍ건물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외의 사업용고정자산과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 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 포함)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시재산소득인 영업권양도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점포임차권의 가액을 포함하여 당해 영업권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〇 소득 46011-2847, ’97.11.4

상표권을 등록한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그 권리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때 특수관계있는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적정사용료)을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 기타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