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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가격지수가 하락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소득46011-477생산일자 1999.12.11.
AI 요약
요지
주택담보대출에 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의 아파트가격지수가 하락할 경우, 대출원금의 2% 상당액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주택담보대출인 〇〇대출에 가입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의 아파트가격지수가 하락할 경우 대출원금의 2% 상당액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인 『〇〇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고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상품이며 최근 고객행사의 일환으로 〇〇대출에 특별 조건을 부가하여 한정 판매하였는 바, 이러한 부가 조건이란 특별 상품 판매기간에 대출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대출상품에 가입한 시점의 아파트지수 보다 가입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의 아파트지수가 하락할 경우 대출원금의 2% 상당액을 가입 후 1년이 되는 이자수납 응당일에 고객계좌에 입금하며 고객은 전대출기간 동안 당초에 정하여진 약정금리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대출원금의 2%를 은행이 고객에게 지급하겠다는 조건은 별개의 조건이므로 은행으로부터 고객이 지급받는 금액을 고객의 소득으로 볼 경우 소득구분은?

* 아파트지수→○○은행에서 발간하는「○○」에 아파트지수를 말함(건설교통부 발표, 통계청 승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리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제2호 :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제3호~제20호 : ( 생략 )

〇 소득세법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복권ㆍ경품권ㆍ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제1호 : 복권발행ㆍ현상ㆍ기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품권 또는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금품

제2호 : 저축의 장려를 위한 복권발행의 추첨현상금

나. 유사사례

〇 법인46012-4196, ’99.12.6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하여 주택자금을 대부함에 있어서 특정기간 동안 대부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의 아파트가격지수가 하락할 경우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당해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동 금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인 경우에는 동비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