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〇〇자동차 생산중단에 따라 협력업체(하청업체) 등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으로서 조업중단손실보상액 30,000,000원과 투자시설보상액 20,000,000원을 수령한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인 여부 및 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사업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〇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〇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계산】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함
〇 소득세법기본통칙 21-4 【보상금 등의 비과세】
정치망어업 등 어업권의 면허를 받아 수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산업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어업권의 포기신고를 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〇 소득세법기본통칙 24-9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〇 소득 22601-421, ’92.2.21
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 등으로 인한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소득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〇 재무부 소득 22601-239ㆍ240, ’92.7.13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장이전으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호(→§51③5)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31조(→§27)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55①)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〇 소득 46011-354, ’97. 2. 3
개인사업자가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장 이전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업장 이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〇 소득 46011-100, ’98.1.14
사업자(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3에 규정하는 무허가영업 포함)가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〇 소득 46011-2072, ’99.6.2
사업자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〇〇공사)로부터 받는 어업권 관련 보상금 등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〇 소득 46011-270, ’99.10.30
사업자가 기계부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거래하다가 발주회사의 책임으로 납품을 중단하게 되어 발주회사로부터 영업보상금 및 시설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동 영업보상금 및 시설보상금 등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