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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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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대행시 적용할 표준소득율
소득46011-499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97년 귀속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속도로 등의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사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속도로 등의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업무를 ○○공사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는 사업자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표준소득률표 상

-운수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운영(630302, 12.4%)

- 사업스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749609, 17.6%)

-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749921, 31.0%)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세분류

일 반

자 가

749921

대 리 업

ㆍ대 리

o 상품 대리

o 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 하여 상시 그 사업 분류에 속하는 거 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 사업관련 대리 서비스(→749939)

* 보험대리 및 중계(→672000)

31.0

34.1

749609

기 타

도 급 업

ㆍ기타도급

o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 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o 기계조립, 고정, 배치, 시설개체서비 스, 대형탱크 조립설치 등 달리 분류 되지 않은 도급업

17.6

19.3

630302

육상운수

유 지

서비스업

ㆍ여객자동차

 터 미 널

 시설 운영

ㆍ화물자동차

 터 미 널

o 여객자동차 티미널 운영

ㆍ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정 류장 시설을 운영하는 업

* 매표소운영(→630600)

o 화물자동차 터미널

ㆍ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정 류장을 운영하는 업

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