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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과 조망권 등의 손해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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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조권과 조망권 등의 손해에 대하여 지급받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소득46011-513생산일자 1999.12.2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건물건축주와 재산권 또는 일조권 등의 침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건축주로부터 받는 합의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건물건축주와 재산권 또는 일조권 등의 침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건축주로부터 받는 합의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소유주택 전면에 ○○학당에서 기숙사를 신축함으로써 일조권과 조망권 및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대한 합의로 학교측으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40,000,000)이 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95.12.29.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5.12.29.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5.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제1호 내지 제19호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5.12.29.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94.12.31. 개정)

② 삭 제(95.12.30.)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94.12.31. 개정)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서 ″경제적 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말한다. (94.12.31. 개정)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97.12.31. 신설)

○ 기타소득의 범위(소기통21-1)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받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제5항)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94.12.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95.12.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3. 제129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98.12.28. 개정)

4. 제3호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 46011-205, 96.1.22

송전선 건설업체가 송전선 설치공사를 방해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당해 송전선 설치공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4694, 95.12.26

거주자가 신축공사를 방해하는 인근 주민에게 공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1179, 98.5.8

인근주민이 상가건축주와 일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않는다는 조건하에 건축주로부터 받는 합의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법인22601-3798, 86.12.24ㆍ46013-2775, 98.9.26

건축공사중 주위 상가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피해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207, 96.8.5

아파트 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당해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재무부 소득22601-776, 89.7.19

기타소득에는 명예훼손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이 포함되지 아니함.

○ 소득46011-1877, 98.7.8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주자가 ○○원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대금중 일부를 반환받으면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46011-337, 95.2.7

임대건물손괴에 대하여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강보수공사비중 현실적인 건물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46011-3540, 98.11.18

발파공사중 발생한 진동,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 소득46011-186, 99.10.14

건축공사중 주위의 아파트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