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버섯(영지, 팽이버섯 등)의 재배 및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농업)으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4.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0조【작물생산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작물생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생산업과 작물생산관련서비스업을 말한다. (94.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시설작물생산업의 분류】
영 제29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생산업 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고정설비 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구분에 불구하고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95.5.3.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9-1【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①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97.4.8. 개정)
②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97.4.8. 개정)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생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97.4.8. 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01140【시설작물 생산업】
버섯재배 및 채취, 콩나물 생산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움막 및 기타 특정 고정설비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재배활동과 노지에서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작물을 수경재배시설, 공장설비 등과 같은 특수 고정시설에서 특수한 기술과 방법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온실,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일반 토양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작물 재배로 보지 않는다.
<포함>
콩나물 재배 수경 재배, 각종 작물
시설작물 재배, 각종 작물 버섯 재배ㆍ채취
움막시설 재배, 각종 작물 송로 재배ㆍ채취
공장식 고정설비시설 재배, 각종 작물
<제외>
화훼작물 생산, 시설 재배
종묘 생산, 시설 재배
나. 관련예규
○ 소득1264-774, 82.3.12
산림지역에서 영위하는 초목의 진, 껍질, 줄기, 열매, 뿌리 및 꽃, 이끼, 약용식물 등의 채취업과 버섯류의 재배 및 채취업은 임업으로 보는 것임
○ 소득22601-2410, 86.7.29
산림지역에서 버섯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은 임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며, 산림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버섯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22601-1701, 87.6.26
산림 이외의 지역에서 버섯종균을 재배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묘생산업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