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〇〇은행과 1999.3.25~2001.3.24까지 고용기간 2년의 고용계약에 의거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수행하며 보주는 부장 월 2백만원, 영업직원 월 1백만원 받고 쌍방이 합의한 판매목표 및 실적급 지급에 관한 합의서에 의거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초과금액에서 발생하는 판매수수료의 20%를 실적급으로 지급받는 경우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가 근로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소득 46011-201, ’99.10.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〇 소득 46011-54, ’99.9.17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〇 소득 46011-3400, ’97.12.26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또는 매매위탁권유 등을 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거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투자상담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〇 소득 46011-207, ’96.1.22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〇 재무부 직세 1243-508, ’77.3.5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고 그 성과에 따라 약정률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보수를 지급하는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지급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97조(→§194)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액 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