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나목에서 임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미등록사업자로서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의 부업형태인 경우와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출증빙 특례 규정의 적용여부 및 지출증빙 특례규정 적용시 어음으로 결제할 경우와 용역대가를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다음 사업년도에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함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3호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①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호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2호~ 제8호 : ( 생략 )
제9호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제8호 : ( 생략 )
제9호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목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나목 -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목 - 마목 : ( 생략 )
○ 소득세법 제81조 【증빙불비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 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
제2호 :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 라 한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본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439, ’99.12.4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미등록자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389, ’99.11.25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