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98년 중 희망퇴직자의 모집에 의한 퇴직을 한 후 통상의 퇴직금 외에 퇴직금의 60%에 상당하는 퇴직위로금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경우 당해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기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ㆍ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12.(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98.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①~③(생략)
④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 (98.8.11. 개정)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94.12.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98.12.28. 개정)
○ 부 칙 (1998.12.28. 법률 제55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40조 제3항 제3호 및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3조 제2항 및 제165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40조 제3항 제3호 및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도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8년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기존예규
○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을 말함.
○ 재경원 소득46011-11, 96.1.19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철수함에 따라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철수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664, 97.3.6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위로금 명목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46011- 935, 98.4.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589, 98.9.14
조기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89, 99.6.8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505, 99.7.2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소득환급신청시 제출하는 노사합의서는 통상적인 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출토록 한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