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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3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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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3국에서 제조하여 수출시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소득46011-573생산일자 2000.05.18.
AI 요약
요지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주문받아 국내에 있는 제조업자에게 생산 의뢰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 도매업 중 무역업 수출업(코드번호 519111)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주문 받아 국내에 있는 제조업자에게 생산 의뢰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 도매업 중 무역업 수출업(코드번호 51911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 외국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주문을 받아 이를 국내에 있는 제조업자에게 생산주문을 하고, 국내 제조업자는 다시 중국에 있는 현지법인에게 제조의뢰 하여, 국내 반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외국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 표준소득률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일 반

자 가

519111

무 역 업

ㆍ수 출 업

o 무역업등록이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매입 물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

o 자기명의로 신용장이 내도하였으나 무역업 등록이나 수출허가가 없어 매입물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위탁)수출한 경우

5.2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