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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소득46011-595생산일자 2000.05.24.
AI 요약
요지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가 및 아파트분양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고정보수 없이 성과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모집수당(코드번호 940911)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가 및 아파트분양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고정보수 없이 성과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 받는 경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모집수당(코드번호 940911)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에서 규정하는 외판원(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후원수당을 받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가 및 아파트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상가 및 아파트분양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고정보수 없이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 '99귀속 표준소득률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세분류

일 반

자 가

940911

기 타

자 영 업

ㆍ기 타

 모집수당

o 기타 모집수당

ㆍ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급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 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 직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 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 알선 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 중개업

 (70200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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