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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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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방법
소득46011-677생산일자 2000.06.21.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계산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부(A)가 대지를 소유하고 2인의 자(B:분가, C:A의 동거가족)가 공동명의로 건물을 소유하여 그 지분비율(50:25:25%)에 따라서 임대소득을 계산하던 중 99.8.16 부가 소유하던 토지를 2인의 자에게 증여하였을 경우에 ’99과세기간 귀속부의 종합소득세신고는 근로소득과 ’99.1.1~8.15중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기간의 임대소득을 자2인중 1인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94.12.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4.12.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98.12.28. 단서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2-2【피상속인명의로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상속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97.4.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61-1【자산소득합산과세 배제】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당해 과세 기간중에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98.12.28. 제목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3-2…25【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422, 98.8.26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