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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탄제품 수송업자가 받는 수송비 국고보조금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
소득46011-692생산일자 1999.02.22.
AI 요약
요지
’97년 귀속을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탄제품 수송업자가 받는 수송비 국고보조금은 도로화물운송업의 해당 표준소득률 코드를 적용하는 것이며, 또는 연탄제품제조업자가 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도 제조업 중 연탄생산(코드번호 231002)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탄제품수송업자가 받는 수송비 국고보조금은 도로화물운송업의 해당 표준소득률 코드를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연탄제품제조업자가 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도 제조업 중 연탄생산(코드번호 231002)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1. 연탄제품 수송업자가 연탄을 운반해주고 받는 운반비와 수송비 국고보조금이 있을 경우,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은?

2. 연탄제품 제조업자가의 연탄제조판매 수입금액과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영업외수입이 있을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97귀속 표준소득률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세분류

일 반

자 가

602209

비 노 선

여객육상

운 송 업

ㆍ기 타

 비노선여객

 육상 운송

o 동물견인차량, 인력견인차랑에 의한 여객운송

18.7

-

602301

도로화물

운 송 업

석탄제품,

코크스및

관련제품

제 조 업

ㆍ정기노선

 화물차 및

 일반구역

 화 물 차

 (6톤미만)

o 정기노선화물차

ㆍ일정한 노선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

8.8

-

602302

ㆍ정기노선

 화물차 및

 일반구역

 화 물 차

 (6톤이상)

o 일반구역화물차

ㆍ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

10.4

-

602303

ㆍ덤프트럭

 (12톤미만)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455100, 455200)

13.2

-

602304

ㆍ덤프트럭

 (12톤이상)

23.1

-

231002

ㆍ연 탄 및

 기타응집

 무 연 탄

 생 산

o 무연탄 및 기타 고급질 석탄을 주성분을 하여 연탄 또는 응집 고체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

o 연탄, 응집무연탄, 응집유연탄 및 역청 질탄 생산

o 갈탄 또는 중질 석탄을 주성분으로 하여 연탄 및 가타응집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

o 토탄을 주성분으로하여 연탄 및 응집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

o 응집 토탄 생산

1.8

1.8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94.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8.4.1. 직제개정)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98.12.31. 단서개정)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98.12.31. 신설)

2.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과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