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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각각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토지원가의 계산
소득46011-76생산일자 1999.09.27.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공동사업자(갑,을)가 소유한 토지위에 연립주택(빌라)을 신축하여 분양코자 각각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분양대금이지만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토지원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인지 또는 현물로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함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함.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자산의 취득가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 포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

나. 기존 예규ㆍ대법원 판례ㆍ심사 결정례

○ 소득 46011-3008, ’96.10.28, 소득 46011-2788, ’94.10.6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조합원들의 당초 취득시의 토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조합의 토지취득일은 당해 조합원의 당초 토지취득일이 되는 것임

○ 재경원 재산 46014-328, ’96.10.8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 대법 89누 7238, 90.2.23, 대법 85누 167, ’85.6.25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는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함

○ 심사 소득 98-730, ’99.4.9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에 토지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당시의 토지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출자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