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공동사업자(갑,을)가 소유한 토지위에 연립주택(빌라)을 신축하여 분양코자 각각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분양대금이지만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토지원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인지 또는 현물로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함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함.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자산의 취득가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 포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
나. 기존 예규ㆍ대법원 판례ㆍ심사 결정례
○ 소득 46011-3008, ’96.10.28, 소득 46011-2788, ’94.10.6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조합원들의 당초 취득시의 토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조합의 토지취득일은 당해 조합원의 당초 토지취득일이 되는 것임
○ 재경원 재산 46014-328, ’96.10.8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 대법 89누 7238, 90.2.23, 대법 85누 167, ’85.6.25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는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함
○ 심사 소득 98-730, ’99.4.9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에 토지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당시의 토지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출자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