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 자가 이자소득으로부터 발생하여 축적된 개인자금을 특수관계있는자에게 무상대여시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1264-2792, 80.9.25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거주자가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소득22601-52, 87.1.12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에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함.
○ 소득46011-753, 96.3.9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임.
○ 소득46011-2243, 97.8.20
수개의 임대용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해사업용 부동산중 일부를 매각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 중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부동산임대업에 부수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적용함.
○ 소득46011-2240, 99.6.15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이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