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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속해 있으면서 세...
질의회신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속해 있으면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여부
소득46210-10010생산일자 2002.01.09.
AI 요약
요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세무사로서 개인적으로 세무사업을 별도로 영위하거나, 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사로서 세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영위장소의 동일성 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사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임.
회신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세무사로서 개인적으로 세무사업을 별도로 영위하거나,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사로서 세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영위장소의 동일성 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사법 제13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세무사로서 개인적으로 세무사업을 별도로 영위하는 경우 세무사법 저촉여부

(업무 영위장소가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로 분리하여 답변 요망)

나. 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세무사로서 세무법인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세무사법 저촉여부

(업무 영위장소가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로 분리하여 답변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