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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독ㆍ청소용역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청...
질의회신
소독ㆍ청소용역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청소용역 제공시 부가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부가46015-120생산일자 2001.01.16.
AI 요약
요지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독용역업과 청소용역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독용역업과 청소용역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