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항공기에 의한 국제화물 운송용역을 영위하는 A법인과 지점인 B법인간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입니다.
국세청 예규(간세1235-1094, 1979.4.7)에 의하면 “외국항행용역의 사업장은 관련업무 총괄장소”라고 규정하여 이는 위 운송용역의 사업장은 대금지급ㆍ결제등 업무총괄장소인 본점법인 A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세신고시 매출은 A법인에서 신고하고 있으나, 관련 조업료중 화물작업장내 조업료(조업료 대금지급 또한 A법인에서 지급)는 B법인에서 매입으로 신고하고 있는 실정인 바, 사업장이 아닌 B법인이 화물조업이 B법인에서 이루어진다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22601-33, 1989.1.17
【질의】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본사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지 공장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지.
【회신】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왜냐하면 공급받는 자 측면에서 보면 실제 거래관계가 있는 본사나 재화를 인도받는 공장은 모두 당해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사업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임.
○ 부가46015-1483, 1995.8.12
【요약】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뤄지고 재화는 운송편의상 실질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동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ㆍ지점 어느쪽에서도 수령가능
【질의】
질의 1) 전기료 및 이동통신의 납부영수증을 가지고도 별도의 매입세금계산서 수령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신문(○○신문 7월 17일자)을 읽었는데 몇월분 영수증(사용월 기준, 또는 영수증 발행일 기준)부터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 2) 지점법인을 몇 점포 설립하려고 하는데, 건물주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본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시켜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이 경우 지점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것이 정당한처리인지의 여부).
질의 3) 질의2)와 유사한 문제로 공기구비품 등의 매입시 실제로는 지점법인에 설치가 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는 본사로 받을 시의 정당한 인정여부.
질의 4) 총괄납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총괄납부 승인 지점은 내부거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지점법인에서 지점법인으로 상품이 이동되거나 또는 공기구비품의 이동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의 여부 및 지점법인의 폐점시 본사로 상품을 반품시킬때 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신고되어 있는 계산서(예:○○공사의 “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 , ○○통신(주)의 “ 무선호출요금 청구및 영수증” , (주)○○통신의 “무선호출요금 지로청구 및 영수증” )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2.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지점(판매상)을 신설하고 본사에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본사와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5.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 또는 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및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