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1999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③ (생략)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5.12.29. 개정)
1.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
2.~5. (생략)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1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1.~2. (생략)
③ (생략)
④ 사업자는 각 연도에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자산별로 계상하되, 제7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98.12.31. 개정)
⑤ ~⑥ (98.12.31. 개정)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제공한 날부터 당해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되, 그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보아 상각범위액의 2분의 1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전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98.12.31. 개정)
⑧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98.12.31. 개정)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되, 그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보아 상각범위액의 2분의 1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전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신규취득자산등의 상각계산】98.12.31개정전
① 법인이 새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과 합산하여 시부인 계산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그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 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