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약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의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지와
- 임대하는 주택이 5가구가 아닌 4가구인 경우에도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①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100을 감면함.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 임대주택 중 ‘95. 1. 1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ㆍ‘86, 1. 1부터 2000. 12. 31기간중 신축된 주택
ㆍ‘85. 12. 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 1. 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③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나. 관련예규
○ 소득 46011-2998, ‘97. 11. 2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