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이 법정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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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이 법정신고기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부가46015-1286생산일자 2001.10.08.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 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 기한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위 관련 당초 질의는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720, 1996.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720, 1996.12.20예정신고 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규정하는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 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 기한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사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이 법정신고기한에 해당되는 지 여부
<갑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4호 내지 제16호 및 같은법기본통칙 제5-2-01…45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에 해당된다.
<을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므로 확정신고기한만이 법정신고기한에 해당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720, 1996.12.20
예정신고 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규정하는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 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 기한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