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황〕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당서 관내 ○○동 ○○번지 소재 (주)○○의 종사업장인 ○○구 ○○동 ○○번지 소재 ○○ 면세점이 2000.11.6일자로 폐업하면서 2000.12.1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한 후 무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주)○○은 ○○지방법원에서 2000.12.12일자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여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의거 제2차 관계인 집회일까지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함
〔질의 내용〕
(쟁점) 종사업장의 무납부에 대한 경정기관이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지 아니면 종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지 여부
(갑설)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
(이유) 총괄납부 승인 받은 사업자는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납부할 세액은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종사업장의 무납부에 대한 결정도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하여야 한다.
(을설) 종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이유) 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한 수납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②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서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③ 현실적으로,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사업자의 경정사유 발생 여부도 인지하기 어렵고, 또한 사업장을 달리한 세무서장이 다른 종사업장의 신고 내용을(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등) 경정할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77. 12. 19 개정)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사무처리규정 제26조(총괄납부 사업자의 신고 및 경정)
①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종사업장납부(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ㆍ확정신고시(폐업시 확정신고분 포함) 및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서는 각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시행규칙 제2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서는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는 경정 등의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관할세무서장이 경정 등의 청구를 결정 또는 경정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로서 주사업장 및 각 사업장에 대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하고, 조사결과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