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명의위장자가 실제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실사업자에게 과세시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의 처리 방법 ?
- 법원판결로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고 명의자에 대한 고지결정은 취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1-4 【명의위장의 경우 가산세 적용범위】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052, 1998.7.23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고함
○ 재산46014-1870, 1999.10.23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 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소득 46011-3785, 1998.12.7
실제로 당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음이 확인되는 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