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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들이 추가로 출자하여 공동사업 영위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계산 여부
소득46011-10638생산일자 2001.10.11.
AI 요약
요지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공동사업의 구성원에게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건물건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그 공동사업의 구성원에게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그 공동사업의 구성원에게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건물의 신축목적 등은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자들이 오피스텔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이미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조합을 결성하여 오피스텔부지를 조합원들 명의로 이전하고 부족한 공사금액을 추가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공사수입금액 계산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511,2000.04.28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0611-507,2000.04.28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각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25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심사소득99-853,2000.10.13

재건축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건설비 부족분 충당위한 출자금으로서 ‘수입금액’ 에 해당하지 않음

○ 국심 제99서1036호, 1999. 12. 22

분양가액이 당초의 출자가액을 초과하게 되어 조합원이 부족액을 현금으로 추가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조합원의 소득금액을 구성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취득하는 대가로 납부한 금액은 일종의 추가출자금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