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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터넷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사이트 등록자에게 지급한 사이버머니의 소득구분
소득46011-10695생산일자 2001.11.15.
AI 요약
요지
인터넷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자 등에게 사이버머니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례금ㆍ당첨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또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물품가액을 결제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회신
인터넷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자 및 부여한 추첨권 또는 온라인 게임대회의 당첨자에게 사이버머니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례금ㆍ당첨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또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물품가액을 결제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인터넷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사이트에 등록한 사용자에게 지급한 사이버머니의 소득구분

-사이버머니 지급 사례

ㆍ 이용자가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시 회원등록에 대한 사례금

ㆍ 디지털게임을 구입한 자에게 추첨권을 지급하고 당첨될 경우

ㆍ 게임대회의 당첨금품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러트머신등” 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 이라 한다)

〇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범위】

-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복권ㆍ경품권ㆍ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금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복권발생ㆍ현상ㆍ기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품권 또는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저축의 장려를 위한 복권발행의 추첨현상금

나. 관련예규

〇 소득46011-21285, 2000.11.2

인터넷광고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상의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 또는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광고를 볼 때 마다 사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보는 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사이버머니를 적립해 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