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거주자가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잔디를 재배하여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 중 임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농업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ㆍ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〇 영 제30조【작물재배업의 범위】
“작물재배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과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을 말한다.
〇 한국표준산업분류 농업 중 작물재배업과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
- 작물재배업 중 화훼작물재배업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ㆍ꽃ㆍ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
<예시>
ㆍ정원수 재배, 조원용 풀 재배, 절화용 화초재배, 분재 재배
〇 시행규칙 제13조 【시설작물생산업의 분류】(2001.4.30 삭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생산업 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고정설비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구분에 불구하고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〇 기본통칙 19-1【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①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법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생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나. 관련예규
〇 소득46011-514, 1999.12.21
버섯의 재배 및 채취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움막ㆍ비닐하우스 기타 특정 고정설비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