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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강사를 임용한 후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구분
제도46013-10생산일자 2001.01.03.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학교 등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소득46011-21080, 2000.8.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080, 2000.8.14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시간강사를 임용후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구분?

- 외부강사를 3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12. 생략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13. (생략)

14.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994. 12. 22 개정)

15.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994. 12. 22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전속계약금 (1994. 12. 22 개정)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994. 12. 22 개정)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5. 12. 29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080, 2000.8.14

【질의】

1. 본인은 초등학교에서 특기ㆍ적성반(영어, 컴퓨터, 미술… 등) 강사를 하고 있음. 본교에서 3개월마다 임용계약을 갱신하며, 강사 개인에 따라 3년~1년 정도 근무하고 있음. 보수는 계약이 체결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월급의 형태로 학교로부터 지급받고 있음. 학교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특기ㆍ적성반의 학생들로부터 수급한 강의료를 월 단위로 저희에게 지급하는 것임.

2.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월 72만원이 월급인 경우 39,600원을, 월 90만원이 월급인 경우에는 49,500원을 냈음. 학교 서무과에서는 본인 강사들의 수입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혹은 일용직 근로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짐. 그리고 특정과목을 담당하여 3개월 이상 강의를 하고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본인은 지난해에도 위와 같은 적용되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었음. 근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음. 근로계약에 의하여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일정과목을 강의하고 있고 또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왔음.

(질의)

위와 같은 사실로 본인은 본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음에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본인과 같은 형태의 시간강사의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