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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직자의 공제회 탈퇴 후 재가입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도46013-92생산일자 2001.01.12.
AI 요약
요지
이자소득인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이자소득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6호의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제42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을 포함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재직중인 근로자가 직장공제회를 탈퇴후 재가입한 경우 탈퇴시 받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과 재가입후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10.(생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라 함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1997. 12. 31 개정)

②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초과반환금” 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제42조의 2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을 포함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