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표를 대신하여 받은 어음이 부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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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표를 대신하여 받은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부가46015-1005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수표를 반환하고 새로운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이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당해 수표를 반환하고 새로운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귀 질의의 경우 ’98.1기)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란 금융기관에서 당해 어음에 실제로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법인이 수령한 ’97.2.25.자 지급기일의 당좌수표가 부도가 발생하여 동 수표발행인과 협의하에 ’97.11.20. 당해 수표를 발행인에게 반환하는 대신 ’97.11.30.지급기일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대신 교부받은 약속어음도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 당좌수표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지
○ 대신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