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이 없고
○ 국세청 예규(부가 46015-1675, 98. 7. 28)의 의하면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표 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금액은 건당 5천만원 이상(외국인투자가가 복수인 경우에는 1인당 2천5백만원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 외국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하는지, 또는 보정요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① 외국인투자신고서 (외국환은행장)
② 외국환 매입증명서( 〃 )
③ 여권사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75, 1998.7.28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 부가46015-1532, 1995.8.18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동 등본”에 갈음하여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외인1264.37-4067, 1981.11.25
【요약】
외국인은 주민등록대용으로 거주등록표로 갈음함.
【질의】
외국인이 장기체류예정으로 국내사업장을 설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및 첨부서류는.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하며, 외국인은 주민등록대용으로 거주자등록표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