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014생산일자 2001.07.05.
AI 요약
요지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675, 1998.7.28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이 없고

○ 국세청 예규(부가 46015-1675, 98. 7. 28)의 의하면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표 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금액은 건당 5천만원 이상(외국인투자가가 복수인 경우에는 1인당 2천5백만원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 외국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하는지, 또는 보정요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① 외국인투자신고서 (외국환은행장)

② 외국환 매입증명서( 〃 )

③ 여권사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75, 1998.7.28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 부가46015-1532, 1995.8.18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동 등본”에 갈음하여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외인1264.37-4067, 1981.11.25

【요약】

외국인은 주민등록대용으로 거주등록표로 갈음함.

【질의】

외국인이 장기체류예정으로 국내사업장을 설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및 첨부서류는.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하며, 외국인은 주민등록대용으로 거주자등록표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