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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ㆍ무납부자가 무납부세액을 법정기한 이후 자진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054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한 내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은 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신고누락분을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고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누락한 납부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98년 부가세법령 개정으로 종전과 달리 무납부가산세액이 납부일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 신고ㆍ무납부자가 무납부세액을 법정기한 이후 자진납부할 수 있는지 또는 고지에 의하여만 납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 ’98년 무납부가산세 계산관련 개정내용

ㆍ무납부세액의 10/100 → 무납부세액에 무납부기간 1일에 5/10,000을 곱한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법 § 18 ④, § 19 ②

사업자는 예정신고(확정신고)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확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 23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부가가치세법 법 § 22 ⑤, 영 § 70조의3 ⑤

법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하는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또는 미달 납부한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함

국세기본법 법 § 21 ① 11호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됨

○ 국세기본법령 § 10의2

ㆍ당해 국세의 과세표준ㆍ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ㆍ과세표준ㆍ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국세징수법 § 9 ①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산출근거ㆍ납부기한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함

국세징수법 § 10

납세고지서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발부하여야 함

ㆍ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기개시 5일전

ㆍ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

국세징수법 § 11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ㆍ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내로 지정할 수 있음

○ 재무부 기법 46101-138, ’96.5.1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각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경과후 세무서장이 무납부 고지하기 전에 납부하는 것은 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