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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열공급 사업자가 공급한 열요금에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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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열공급 사업자가 공급한 열요금에서 회수된 응축수요금과의 차액수령시 과세표준
부가46015-1087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한 열(증기)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면서 열의 냉각으로 전환된 응축수(물)를 회수하고 그 대가는 공급한 열요금에서 회수된 응축수요금을 차감한 잔액을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열요금에서 회수된 응축수요금을 차감한 잔액이 되는 것임.
회신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한 열(증기)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면서 열의 냉각으로 전환된 응축수(물)를 회수하고 그 대가는 공급한 열요금에서 회수된 응축수요금을 차감한 잔액을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열요금에서 회수된 응축수요금을 차감한 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한 열(증기)을 열수송관을 통하여 수요업체에 공급하고, 수요업체는 열을 사용한 후 열이 냉각으로 전환된 응축수(물)를 응축수 관로를 통하여 열병합발전소로 회수시키고, 열병합발전소는 회수한 응축수를 열의 재생산에 이용하는 체계로서

○ 열요금 산정시 공급한 열요금에서 응축수 회수금액을 감액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 즉, 열공급 요금에서 회수한 응축수 요금을 상계처리 후의 열요금 인지 또는 열공급 요금과 회수하는 응축수 회수금액을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법 제13조)

①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 열공급규정 제37조 요금의 계산

① 생략

② 공급자가 공급하는 열에 대한 요금은 기본요금, 사용요금 및 초과요금의 합계에서 수용가로부터 회수되는 응축수 비용을 제하여 계산한다

○ 열공급 계약서 제8조 요금의 계산

1) “을”이 부담할 열요금은 기본요금, 사용요금, 초과요금의 합계에서 회수대가를 제한 금액으로 하며, 요금 종류별 단가 및 계산은 연동요금제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 국심87부 596, ’87.6.1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입된 재화의 가액”으로 보아 폐쇄형방법에 의한 증기요금은 환류되어 온 응축수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고 당초 증기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한다

▶ 용어의 정의 등

열(증기)을 수용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 폐쇄형방법 : 공급한 증기는 사용 후 냉각되어 응축수 상태로 당초 보일러에 환류되어 오는 방식

- 개방형방법 : 공급한 증기는 사용 후 냉각되어 액체화된 응축수를 수용자가 온수 또는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방식

▶ 개방형방법에 의한 증기요금은 환류되어 오는 응축수가 없으므로 증기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국심 83서 996, ’83.9.29.

용기반환조건부 계약에 의한 간장판매는 아니더라도 용기를 지참한 사람에게 동 용기를 회수하고 청구법인의 용기에 담은 간장을 내용물 가격만으로 판매한 것이므로 이미 거래당시에 용기가 회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용기자체가 내용물과 함께 판매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