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자인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계약을 하고 중도금 및 잔금(어음)을 받았으나 갑과 채권채무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병이 어음만기일전에 갑의 부동산에 가압류 설정함으로써 을은 잔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부도냈습니다
갑은 을과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정에 계류 중이며 동 부동산의 임대료는 갑과을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을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을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부동산/임대)를 제출하였기에 갑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한 바 갑은 본인은 피해자로 을과 병 모두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특히 을이 잔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기에 소유권이전에 동의할 수 없고 현재 등기부등본상에도 소유권은 아직 갑에게 있으며 현재 계류 중인 소송결과에 따라 계약을 파기 할 수도 있기에 을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1) 갑의 소유권을 인정할 경우
- 부동산 임대업자로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이나 임대료를 모두 을이 받고 있기에 갑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방법
- 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처리방법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방법
2) 을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 갑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폐업하여 재세를 추징하여야 하나 등기부등본상 갑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본인의 주장대로 소송결과에 따라 당초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기에 일선에서의 처리방법
- 갑의 사업자등록 존속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대법원86누48, 1986. 9.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일 필요가 없고, 단지 그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