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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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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판단
부가46015-1103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일 필요가 없고 당해 임대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실제로 임대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일 필요가 없고 당해 임대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실제로 임대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자인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계약을 하고 중도금 및 잔금(어음)을 받았으나 갑과 채권채무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병이 어음만기일전에 갑의 부동산에 가압류 설정함으로써 을은 잔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부도냈습니다

갑은 을과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정에 계류 중이며 동 부동산의 임대료는 갑과을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을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을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부동산/임대)를 제출하였기에 갑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한 바 갑은 본인은 피해자로 을과 병 모두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특히 을이 잔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기에 소유권이전에 동의할 수 없고 현재 등기부등본상에도 소유권은 아직 갑에게 있으며 현재 계류 중인 소송결과에 따라 계약을 파기 할 수도 있기에 을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1) 갑의 소유권을 인정할 경우

- 부동산 임대업자로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이나 임대료를 모두 을이 받고 있기에 갑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방법

- 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처리방법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방법

2) 을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 갑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폐업하여 재세를 추징하여야 하나 등기부등본상 갑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본인의 주장대로 소송결과에 따라 당초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기에 일선에서의 처리방법

- 갑의 사업자등록 존속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대법원86누48, 1986. 9.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일 필요가 없고, 단지 그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